지난해 부·울·경 지역 고용보험 부정수급 4,965건, 111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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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은 본청 및 7개 지청 소속고용보험수사관들(특별사법경찰관)이 작년 한 해 4,965건, 111억원의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2023년도 한 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적발된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4,965건, 111억원으로 전국 적발규모(24,484건, 526억원)의 20%를 상회하며, 2022년도 적발금액 98억원에 비교해서는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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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은 본청 및 7개 지청 소속고용보험수사관들(특별사법경찰관)이 작년 한 해 4,965건, 111억원의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2023년도 한 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적발된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4,965건, 111억원으로 전국 적발규모(24,484건, 526억원)의 20%를 상회하며, 2022년도 적발금액 98억원에 비교해서는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조사, 특별점검 등 집중적인 부정수급 조사로 적발된 부정수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도 고용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원분야별로는 실업급여가 4,619건 66억원(59.5%), 고용장려금이 256건 41억원(36.5%), 모성보호급여가 83건 4억원(3.9%), 직업훈련지원금이 7건 13백만원(0.1%) 적발됐다.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와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이 부산·울산·경남 전체 부정수급액의 9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는 실업급여(4,619건)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4,229건, 91.6%)이었다.
고용장려금(256건)의 경우는 ’허위근로‘(78건, 30.5%) 및 ’증명(확인)서 변조‘ (70건, 27.3%)의 유형이 많았으며, 모성보호급여(83건)도 수급기간 중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37건, 44.6%)가 가장 많았다.
김상용 부산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 등을 ‘공돈’으로 생각하며 부정수급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부산고용노동청에서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도 기획수사, 특별점검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김민주 기자 ccmjk5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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