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아동성범죄자 얼굴 전면·좌우 ‘머그샷’ 25일부터 공개한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머그샷(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 촬영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5일 법과 시행령이 함께 시행된다.
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및 시행령 시행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시행령은 머그샷을 찍을 때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을 저장·보관하도록 한다. 촬영 대상자의 모습은 신상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여야 한다. 머그샷 공개를 결정하기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도 고지하도록 했다.
또 기존엔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법 제정 이후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질 당시엔 공개대상 범죄가 아니었다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검찰총장·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개 기간은 약 30일로 정했다. 경찰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유예 기간에 검찰에 송치돼도 경찰이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에 따라 머그샷 공개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엔 존속살해·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한정됐지만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조직·마약범죄, 아동대상성범죄 등이 추가된다.
알권리 보장차원…2차 피해와 경중 따질 듯
법무부는 법 시행 취지에 대해 “토막살인·연쇄살인 등 극악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9월~2020년 3월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n번방 성착취물 제작·유포사건’ 피의자 중 한명인 A(42)씨는 신상공개위에서 공개 결정을 받았지만, A씨가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검찰 송치 시점까지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아 당시까지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지 못했다.
다만 2021년 2월 용인에서 벌어진 이모 부부의 조카 학대 사망사건, 2022년 12월 제주도에서 벌어진 유명식당 대표 살인 사건 등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정신적 고통 등 2차 피해, 가해자의 친자녀 등 무관한 인물의 피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 나기도 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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