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16명·의료기관 9곳 수사 의뢰

최태원 2024. 1. 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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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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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의료쇼핑 중독 의심 환자 및 과다처방 의료기관 적발 사례 [이미지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 20대 환자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분석기간(2022년 1월~2023년 6월) 중 하루 최대 6개 의료기관을 돌며 수면마취제 종류인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투약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 환자가 해당 기간 101개의 의료기관을 방문, 이 중 이번 점검 대상이 된 의료쇼핑 중독 의심 환자의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7개소를 총 100차례 방문해 피부 시술 등으로 수면마취제를 중복투약 및 다수 투약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이런 사례를 모아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서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동 수사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오는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

또한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쇼핑 중독의심 환자 및 다회 처방 의료기관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선정해 오남용 점검을 지속·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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