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사업자, 다음달 13일까지 수입금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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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학원, 주택임대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20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 국세청은 신고경험이 부족한 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해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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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학원, 주택임대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2023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는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며, 올해는 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확대했다.
또 국세청은 신고경험이 부족한 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해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발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023년 귀속부터 적용되는 개정내용을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인상됐고,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조정됐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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