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 휴직 최대 5년→8년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2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3년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일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는 5년이 넘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늘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올 상반기 중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 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