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 휴직 최대 5년→8년 확대"

서소정 2024. 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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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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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상반기 내 개선방안 확정·법령 개정 착수

산불 예방·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02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3년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일하다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는 5년이 넘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최대 8년으로 늘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올 상반기 중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전문가 검토를 거쳐 방안을 확정한 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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