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폭력’ 흉악범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허경준 2024. 1. 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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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나 성폭력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된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에 한정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으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인, 성폭력 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의 잔인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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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관련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대상자 동의여부 관계없이 가능

살인이나 성폭력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된다.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하여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무부는 16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에 한정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으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인, 성폭력 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의 잔인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0일 이내’ 최근 모습으로 얼굴이 공개된다.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고 공개 결정 전 의견진술 기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 고지한다.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은 유예기간 중 사건이 송치 돼도 경찰이 공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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