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려고 과거 태풍화면 내보낸 유튜버 기소…상인들 피해 막심

구나리 2024. 1. 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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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풍 카눈 상륙 당시 부산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꾸며낸 유튜버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마치 현재 태풍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편집해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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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후원금 모으려 영상 조작 송출
당시 해당 지역 상인들 피해 호소해

지난해 태풍 카눈 상륙 당시 부산에서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꾸며낸 유튜버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태풍 카눈 상륙 당시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큰 피해가 없자 태풍 힌남노를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중계한 방송.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5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씨와 편집자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마치 현재 태풍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편집해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 수익을 높이기 위해 가짜 태풍 피해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한 것으로 봤다. 당시 해운대구 마린시티에는 별다른 태풍 피해가 없었으나, 마치 큰 피해를 본 것처럼 힌남노 태풍 영상에 자막 등을 편집, 묘사해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뉴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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