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담금 남발 안돼… 전수조사·원점 재검토하라"

배경환 2024. 1. 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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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연 24조원가량 걷는 준(準)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지시한 것으로, 총 91개 항목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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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준조세'·'그림자 조세' 악용 지적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 구조조정 지시… "경제 의지 위축"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연 24조원가량 걷는 준(準)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지시한 것으로, 총 91개 항목이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이같은 지시를 건넸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02년 7조4000억원이던 법정부담금 징수액은 올해 24조6157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이 기간 부담금 종류는 102개에서 91개로 줄었지만, 국민과 기업이 영위하는 각종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징수액이 늘어난 결과다.

이에 정부는 재정 수입 감소 우려에도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합리한 부담금을 대폭 줄이고 감면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세웠다. 윤 대통령 역시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 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면서도 "이번에 정비하는 5개의 부담금은 위헌 결정을 받아 실효됐거나 부담금을 협회 회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부 차원의 재검토를 재차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환경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며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의 부담과 준비 미비를 들어 적용 대상 확대를 2년 더 미루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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