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사기영업”…공인중개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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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하고도 등록증을 빌려 사무소를 운영하는 수법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429명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 에도 다른 중개사 등록증을 대여해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 △소유주⋅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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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429명⋅위반행위 483건 적발…68건 수사의뢰
폐업 신고하고도 등록증을 빌려 사무소를 운영하는 수법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429명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회차에선 1⋅2차 점검 때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영업중인 723명을 재점검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한 지역 내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와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등 2615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당국은 이중 68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등록취소 3건⋅업무정지 69건⋅과태료 부과 115건 등 188건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경미한 227건은 점검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 에도 다른 중개사 등록증을 대여해 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 △소유주⋅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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