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취약가구 전기료 월 최대 6604원 할인…인상유예 1년 연장

세종=주상돈 2024. 1. 16. 08: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16일 발표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해 12월부터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을 포함해 운영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설 민생안정대책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장애인과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 취약계층 약 365만명호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7일 서울 한 상가 건물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4월)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만2000→30만4000원), 등유바우처(31만→64만1000원), 연탄 쿠폰(47만2000→54만6000원)의 단가를 상향해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해 12월부터는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을 포함해 운영하고 있다.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도 다음 달 8일까지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비용, 안전사고, 물가 관리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께서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