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후 저소득층 일자리 70만개 조기 공급 [설 민생대책]

장정욱 2024. 1. 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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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명절 취약계층 지원책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70만개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관계부처 합동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으며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추가 유예해 요금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도 70만개를 조기 채용해 고령층과 취약계층 소득 안정을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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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분 납부 1년 추가 유예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자녀장려금 대상·금액 확대
정부가 설 명절을 전후로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70만개를 조기 채용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 10워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명절 취약계층 지원책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70만개를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관계부처 합동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으며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추가 유예해 요금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전기료 인상분 2900억원을 내년까지 1년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시설농가와 어업인에 대한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농가는 기준가격(ℓ당 등유 1112원, 중유 1116원)과 차액의 50% 지원한다. 어가는 기준가격(ℓ당 경유 1070원)과 차액을 50% 지원한다.

일자리도 70만개를 조기 채용해 고령층과 취약계층 소득 안정을 꾀한다. 노인일자리 63만명, 자활근로 4만명, 노인돌봄 3만5000명 등이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 1027억원(12만 가구)은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조기 지급한다. 올해 1월 이후 신청분부터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고 기한 후 신청분 지급금도 산정액의 90%에서 95%로 늘린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했다.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을 2만원 인상하고, 자동 재충전한다. 휴대전화는 3만원대 5G요금을 내달 조기 출시를 유도한다. 중저가 구간에도 데이터 제공 확대 등 혜택을 늘린 청년요금제를 신설한다.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내외의 완만한 둔화 흐름이 예상된다”며 “2%대로 신속히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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