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가구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지속…작년 인상분 1년 추가 적용 유예 [설 민생대책]

임은석 2024. 1.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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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이 추가로 1년 더 유예된다.

우선 취약계층 약 365만명호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1월 +13.1원/㎾h, 5월 +8.0원/㎾h)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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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등 2개 가량 상향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가스·열 요금할인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이 추가로 1년 더 유예된다.

이에 따라 취약가구에 대한 월 최대 6604원 전기료 할인 혜택이 지속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취약계층 약 365만명호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1월 +13.1원/㎾h, 5월 +8.0원/㎾h)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를 세대 평균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등유바우처를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연탄 쿠폰을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단가를 상향해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운영 중이다.

아울러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와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에너지비용, 안전사고, 물가 관리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께서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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