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한민국 제1적대국…헌법의 통일·민족 표현 삭제해라"

최서인 2024. 1. 16.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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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생산 공장을 둘러보며 전략미사일 전력을 과시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삼천리금수강산’이나 ‘8000만 겨레’ 같은 낱말들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화해와 통일의 대상이며 동족이라는 생각은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이라며 철저한 타국이자 적대국임을 반영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밖에도 헌법에 있는 ‘북반구’, ‘자주’ ,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중요군용대차생산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아울러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며 북측 경의선 철도와 평양에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등 상징물을 파괴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핵무력의 ‘제2의 사명’을 언급하며 “전쟁이 우리 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 데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임박시 핵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며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수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를 의결했다.

회의는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공언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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