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점검해보니…429명 적발

임정희 2024. 1. 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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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 등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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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차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0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 등을 대상으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번 점검으로 공인중개사 429명(16%)의 위반행위 483건을 적발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69건, 과태료 부과 115건의 행정처분(18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가 있었다. 또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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