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 고용부 ‘2년 유예’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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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시점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자 정부가 '2년 유예'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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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장 후 추가 유예 없다” 약속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시점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자 정부가 ‘2년 유예’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현장의 준비·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원대책에서 부족한 부분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참석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여당은 현장의 준비 미흡을 이유로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야당도 조건부 찬성 의사를 표명했으나 별다른 논의 없이 해를 넘긴 상황이다. 정부는 1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5일이 법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7000여개다. 그러나 산업안전관리 전문가 부족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정부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기술지도 등 행정지원을 완료한 곳은 45만곳에 불과하다.
특히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8만곳 중 컨설팅·기술지도 등을 마친 기업은 2만개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2026년까지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경제단체도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며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며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정안을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에서 요구한 (개정안 통과) 조건에 최대한 화답했으나 답변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합리적 안을 도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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