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작…혜택 많은 ‘인적공제’ 챙겨야

김기환 2024. 1. 1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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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작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이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다. 세금 혜택을 받을 부양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이다. 인적공제를 연말정산의 시작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항목 중 공제 덩치가 가장 크다. 많이 틀리는 항목이기도 하다.

박경민 기자

인적공제는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는 비용을 고려해 연말정산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혜택을 주고자 설계했다. 소득공제 항목이라 근로소득에서 즉시 차감한다. 근로자 본인과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여기에 경로(70세 이상), 장애인(200만원)에 해당할 경우 50만~2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크게 보면 요건은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2개다. 나이 요건은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라 어렵지 않다. 2023년 중 하루라도 여기 해당하면 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일정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세청]

소득 요건은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이 얼마인지는 잘 따져봐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소득은 부모·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다. 다만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연봉) 500만원 이하까지 기본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333만원 미만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이다. 총급여 333만원에 근로소득공제 233만원을 제외하면 근로 소득금액 100만원이다. 반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여야 분리과세를 적용해 공제받을 수 있다. 상장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를 적용해 기본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 소득은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사업 소득은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전년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 종합 소득이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특히 장부를 적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수입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

3개월 미만 고용(건설현장은 1년)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경품소득 등 기타소득의 경우 6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으로 본다. 기타 소득 300만원까지는 분리 과세를 선택해 기본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올랐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에서 17%로 뛰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시가는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했다. 지난해 4월 이후 쓴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40%·50%로 기존보다 10%포인트씩 올렸다. 지난해 7월 이후 쓴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해 준다. 연금계좌 납입 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늘렸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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