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24년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의령소식]

최일생 2024. 1. 1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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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일상생활에서 예측 불가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늘린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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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일상생활에서 예측 불가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늘린다.

지난해 보험 항목은 총 37개였으나 2024년에는 42개 항목으로 늘려 보장의 폭을 넓혔으며 기존의 항목 중 4건은 보상한도를 상향했다.


추가된 항목은 5개로 △유독성물질사망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이다. 보상한도 상향 항목은 4개로 △사회재난 사망 △자전거상해사망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강력범죄 상해보상금이다.

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최근 2022년 26건 2억6010만원, 2023년 8건 9650만원의 보험금을 군민들에게 지급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의령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6900만원 부과

의령군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595건에 대해 69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의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5종으로 차등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각종 면허와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의령으뜸영농조합법인 장학금 500만원 기탁

의령군 용덕면 소재 의령으뜸영농조합법인 김두철 대표가 의령군 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김 대표는 "의령군의 미래 세대를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의령군과 장학회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민주평통 의령군협의회, 대통령 표창 수상

민주평통자문회의 의령군협의회가 기관·자문위원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2023년도 자유민주평화통일 기반 조성 유공자 포상 전수식'에서 수석부회장 심재욱 자문위원이 의장(대통령)표창, 감사 박경희 자문위원은 경상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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