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할아버지 왜 때렸냐?"…'폭행' 10대 무릎 꿇게한 유튜버 논란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논란이 된 10대를 잡아 대신 훈계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사적 제재’는 정당하지 않다는 비난도 제기됐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A씨는 지난 14일 인스타그램에 “할아버지 폭행범 잡았습니다”며 영상 한편을 올렸다.
영상 속에는 한 남학생이 무릎을 꿇고 양손을 뒤로 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주위에는 A씨와 또 다른 남성 1명이 서있다. 이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학생을 꾸짖고 있다. 이 학생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됐다.
A씨 일행이 “할아버지 왜 때렸느냐”고 묻자, 이 학생은 “할아버지가 먼저 때렸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일행이 “먼저 때리면 너도 할아버지 때려도 돼?”라고 되물었고 학생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A씨는 “크게 말해”라고 윽박 질렀고 학생은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A씨 등은 또 학생의 부모를 언급하며 나무라다가 “정신 차리고 살아, XXXX야. 다음부터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라고 물었고, 학생은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영상 공개 후 A씨는 댓글을 통해 “저도 깨끗하게 산 건 아니지만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잡았다고 생각해 달라”고 했다.
이 영상은 이날 좋아요 19만 개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다만, 영상 속 학생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10대와 동일인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된 사건 당사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이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법 테두리를 벗어난 사적 제재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행위는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한편, 논란이 된 폭행 사건은 지난 12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했다. 10대 B군은 건물 경비원인 60대 남성 C씨를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켰다. 현장에 함께 있던 B군 친구들이 이 장면을 촬영해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사건은 공론화됐다. 이 영상엔 B군 친구들의 웃음소리도 담겼다.
경찰은 B군을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당초 C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경찰은 영상 속에서 C씨가 3초가량 정신을 잃고 기절해 있던 모습을 근거로 B군에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영상을 SNS에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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