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체포특권·거부권 제한 포함한 개헌 검토…與에 역제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함께 담아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가지로 구상 중"이라며 "아직 완전히 의견이 모인 건 아니지만,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하려면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독재정권 시절 국회 보호 차원에서 만든 조항이다. 하지만, 개인 비리 방탄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정치개혁 공약으로 내세운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관련해 민주당에 답해 달라고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개헌하려면 삼권분립 차원에서 행정부 권한도 제한하는 게 맞다"며 "국회의원 특권이 문제의 한 축이라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는 것도 정치개혁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도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자고 했다"며 "불체포특권도 말로만 하지 말고 개헌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기 위해 일부 조항 수정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헌법에는 대통령이 그냥 재의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으니,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뒤, 4월 총선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여당에 역제안할 방침이다.
다만 '유죄 확정 시 재판 기간 받은 세비까지 전액 반납하자'는 여당의 제안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민주당은 구속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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