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해야”…檢 수사심의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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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 수심위는 15일 대검찰청에서 김 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열고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수심위에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이 나온 만큼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유족 측의 수사 확대 요구도 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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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현장 관리 책임자였던 용산경찰서장 등이 1심 재판 중인 상황에서 그 윗선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외부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기소가 어렵다는 현 검찰 수사팀 입장과 다른 의견이 나온 만큼,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검찰 수심위는 15일 대검찰청에서 김 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열고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기소 의견이 9명, 불기소 의견이 6명이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1명, 불기소 의견 14명으로 불기소가 의결됐다.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현재까지의 수사결과와 수심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종합해 증거,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 시작됐고 7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수심위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았다. 검찰은 수심위에 출석해 두 사람에게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 지역 경찰 인력 운용과 경비·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두 사람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1년 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전 수사팀에서는 김 청장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까지 나왔지만, 지난해 9월 구성된 현 수사팀은 기소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현 수사팀 의견이 엇갈린 점 등을 감안해 수심위를 직권 소집했다.
수심위는 법조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150~300명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이 된 15명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수사팀이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검 지침에 ‘수심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심위가 다룬 사건 총 14건 중 10건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처리했다. 특히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된 6건의 경우 5건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수심위에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이 나온 만큼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유족 측의 수사 확대 요구도 강해질 전망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이태원 참사 관련 핵심 피고인 6명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족 측은 수심위에 직접 참석해 김 청장 기소를 촉구했다. 참사 희생자 고(故) 이주영씨의 부친 이정민씨는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참사의 핵심인 김 청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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