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해야”…檢 수사심의위 권고

이형민 2024. 1. 1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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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 수심위는 15일 대검찰청에서 김 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열고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수심위에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이 나온 만큼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유족 측의 수사 확대 요구도 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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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주영씨의 부친 이정민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출석에 앞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의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현장 관리 책임자였던 용산경찰서장 등이 1심 재판 중인 상황에서 그 윗선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외부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기소가 어렵다는 현 검찰 수사팀 입장과 다른 의견이 나온 만큼,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

검찰 수심위는 15일 대검찰청에서 김 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현안위원회를 열고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기소 의견이 9명, 불기소 의견이 6명이었다.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 1명, 불기소 의견 14명으로 불기소가 의결됐다.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현재까지의 수사결과와 수심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종합해 증거,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적인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 시작됐고 7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수심위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았다. 검찰은 수심위에 출석해 두 사람에게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 지역 경찰 인력 운용과 경비·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두 사람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1년 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전 수사팀에서는 김 청장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까지 나왔지만, 지난해 9월 구성된 현 수사팀은 기소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현 수사팀 의견이 엇갈린 점 등을 감안해 수심위를 직권 소집했다.

수심위는 법조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150~300명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이 된 15명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수사팀이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검 지침에 ‘수심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심위가 다룬 사건 총 14건 중 10건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처리했다. 특히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된 6건의 경우 5건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수심위에서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이 나온 만큼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유족 측의 수사 확대 요구도 강해질 전망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이태원 참사 관련 핵심 피고인 6명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족 측은 수심위에 직접 참석해 김 청장 기소를 촉구했다. 참사 희생자 고(故) 이주영씨의 부친 이정민씨는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참사의 핵심인 김 청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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