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김광호 서울경 찰청장 기소의견 권고

최석진 2024. 1. 1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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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9(기소)대 6(불기소)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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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9(기소)대 6(불기소)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현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수사팀의 수사 결과 설명과 피의자·피해자쪽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오후 9시를 넘겨 종료됐다.

검찰 수사의 절차나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수사심의위 제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심의한 뒤 의결을 거쳐 심의의견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제도다.

다만 심의의 효력은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 수사팀을 구속하는 강제적 효력은 없다. 일반적으로 고소인이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하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부의심의위원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15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인사 중 특정 직역 내지 분야에 편중되지 않게 분배된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13일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두 사람의 신병처리 여부나 기소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참사에 대해 직접적인 인과관계 있는 과실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두 사람을 도의적 관점에서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과연 기소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운영지침 제19조(심의 효력)는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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