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김철오 2024. 1. 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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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9대 6'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김 청장과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현안위원들은 '14대 1'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을 의결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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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현안위원 ‘9대 6’ 의견 기소 권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9대 6’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다만 대검 규정상 주임 검사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 청장과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현안위원들은 ‘14대 1’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을 의결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핼러윈 데이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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