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사건' 대대장 1심 무죄…어머니는 쓰러졌다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과 조사를 미루고 개인 휴식을 위해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은 군검사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실형을 받았다. 다만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전보 및 징계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혐의를 받은 대대장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대대장이던 김모 중령과 중대장 김모 대위, 박모 전 군법무관에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
휴가 나갔는데 ‘분리조치했다’ 보고…“허위보고는 아냐”
김 중령은 이예람 중사의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 장모 중사가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허위보고), 장 중사의 파견명령을 연기시켜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며(위계공무집행방해), 장 중사가 피해자를 회유하며 사건 은폐를 시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지휘관 직무유기죄) 혐의로 기소됐으나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예람 중사가 휴가를 신청해 나가있는 상황인데 ‘분리조치가 이뤄졌다’고 상부에 보고한 점은 허위 보고라고 볼 수는 없다”며 “다소 부적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으나,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 중대장, ‘무단이탈’ 군검사 징역 1년
고 이예람 중사가 옮겨간 비행부대의 동료에게 ‘이예람 중사가 사건 관련 사소한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고 든다’고 말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김모 대위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중사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고, 그 발언을 들은 동료를 통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강제추행 피해, 2차 피해를 입고 마음의 상처로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 수시인사를 신청한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속 상관으로서 더욱 세심하게 부대 적응을 도왔어야 하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하고 피해자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옮겨간 곳에서조차 냉랭한 시선과 반응으로 다시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했다.
2021년 4월 이 중사 사건을 맡았던 군검사 박모 전 법무관은 직무유기‧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비밀준수) 위반은 무죄, 허위보고와 무단이탈 혐의에 관해선 유죄를 받았다. 이 중사 사망 전까지 구속수사 검토, 2차 가해와 관련해 조치하지 않은 건 군검사의 의무로 보기 어려워 죄가 없고, 피해자 조사가 수 차례 연기되고,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선 “개인적 사유 외에 다른 이유들이 있어 근무태만을 넘어서는 의식적 방임으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박 전 법무관이 ‘업무량이 많고 4월 15일 영상조사실을 사용할 수 없어 피해자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사후 보고한 데 대해선 거짓보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중사 사망 이후 사건처리 지연을 추궁받던 상황에서, 자신이 먼저 조사일정 변경을 제안한 사실을 끝내 숨기려고 했던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개인적 휴식을 취하던 때는 피해자가 빠른 사건처리를 간절히 원하던 때”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대위와 박 전 법무관에 대해 추가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우려 등이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방청석에서 선고를 듣던 이예람 중사의 어머니가 도중에 실신하면서 잠시 선고가 중단되기도 했다. 앞서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한 가해자인 장모 중사는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고, 지난해 11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추가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정연‧오삼권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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