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협에 이재명 징계 신청…"변호사 품위 손상"

정혜정 2024. 1. 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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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종호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를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범죄 수사 등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변협의 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징계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변호사 겸직 금지 원칙에 따라 변호사 휴업 상태지만 변협은 이와 관계없이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징계 수위는 최소 견책부터 과태료 부과,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이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변협징계위의 징계 사건 심의는 재판 확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총 네 차례에 걸쳐 다섯 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해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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