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협에 이재명 징계 신청…"변호사 품위 손상"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를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범죄 수사 등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변협의 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고 징계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변호사 겸직 금지 원칙에 따라 변호사 휴업 상태지만 변협은 이와 관계없이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징계 수위는 최소 견책부터 과태료 부과,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이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변협징계위의 징계 사건 심의는 재판 확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총 네 차례에 걸쳐 다섯 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해 3월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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