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독립유공자인데 보훈급여 못받는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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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공적을 찾아내 독립유공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후손이 보훈 급여금 지급 대상자 신청을 거절당하면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해당 손자녀가 할아버지의 독립유공자 등록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할아버지를 '주로 부양하는 사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보훈청은 손자녀 중 나이가 많은 B씨를 보훈 급여 수급 선순위자로 우선 지정하고, A씨는 보훈 급여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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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보훈청 상대 소송서 패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공적을 찾아내 독립유공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후손이 보훈 급여금 지급 대상자 신청을 거절당하면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해당 손자녀가 할아버지의 독립유공자 등록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할아버지를 '주로 부양하는 사람'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이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 급여금 지급 비대상자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의 할아버지(1886~1937)는 2022년 8월 뒤늦게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을 받고 독립유공자(애국지사)로 등록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할아버지의 공훈을 증명하기 위해 다년간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등 노력했으며, 할아버지의 묘소에 매년 제사를 올리고 벌초를 하는 등 관리를 도맡았다고 주장했다. 또 할아버지의 사후 85년 만에 찾아온 기쁨에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할아버지의 공적을 알리는 등 ‘선양 사업’까지 추진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보훈청에 자신을 보훈 급여금 지급 대상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대구보훈청은 손자녀 중 나이가 많은 B씨를 보훈 급여 수급 선순위자로 우선 지정하고, A씨는 보훈 급여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순위는 배우자·자녀·손자녀·며느리 순이다.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우선한다. 이 규정에 따라 대구보훈청은 A씨보다 연장자인 B씨를 보훈 급여 지급 대상자로 본 것이다.
A씨는 결국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법정에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실제 부양을 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므로 독립유공자의 공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사후 산소 관리·시제·종중재산 관리 등을 해 온 자신이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할아버지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했다.
법원은 "망인이 뒤늦게 독립운동행적을 조명받고 유공자가 된 건 A씨의 노력 덕분인 것이 인정된다"면서도 "이것만으로 원고가 망인을 부양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손자녀 중 나이가 많은 B씨를 보훈 급여금 수급자로 정한 대구지방보훈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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