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영상 뿌린다" 여대생 협박해 1000만원 갈취…고3이었다

김지혜 2024. 1. 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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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가해자가 여대생 피해자에게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협박 메시지. 연합뉴스

고교 선배인 여대생에게 접근해 불법 촬영한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고교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동영상촬영유포 및 협박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인 A군(18)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중순부터 고등학교 선배였던 대학생 B씨에게 접근했고, 10월에는 B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A군은 돈을 주지 않으면 B씨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B씨의 학교와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이 지난달 B씨 명의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500만원을 빼앗은 사실도 드러났다. 지속적인 협박으로 지금까지 A군이 갈취한 금액만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B씨 가족들은 대출이자 미납 안내서가 집으로 날라오면서 이런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B씨의 모친은 연합뉴스에 "협박범이 딸 금융 플랫폼 계정을 알고 있어 통장을 쓸 수도 없고, SNS로 끔찍한 욕을 쏟아내며 협박을 이어오고 있다"며 "딸이 극단적 선택을 할까 봐 무섭다"고 호소했다.

실제 B씨가 지난 12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연락처를 변경하자 A군은 SNS를 통해 '돈 구했어요?', '급하다고 했지?', '네 몸 XX 팔리고 싶냐?' 등 협박성 메시지와 함께 욕설을 계속 보냈다.

피해자가 본인 말고도 더 있다고 주장하는 B씨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전반적인 피해 사실 등 관련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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