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예술을 한 것 뿐"…경복궁 담장 낙서 모방범 구속기소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모방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15일 설 모(28) 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설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0시 20분쯤 경복궁 영추문(서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길이 3m, 높이 1.8m 크기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하루 앞선 지난달 16일 새벽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외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다. 잡힌 10대 2명 중 임 모(18) 군은 미성년자인 점이 고려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범행을 계획하고 동행했지만 직접 낙서하지는 않은 김모(17)양은 석방됐다.
설씨는 범행 이튿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날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문화재에 낙서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틀 뒤인 지난달 20일 설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해요.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에요”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은 “문화재를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제외)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지정 문화유산과 그 구역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한편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담장은 지난 4일 다시 일반에 공개됐다.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돼 가림막이 설치된 지 19일 만이었다. 이날 문화재청은 복구 작업에 들어간 최소 1억원 이상의 비용을 낙서범에게 청구하고, 비슷한 범죄 예방을 위해 4대 궁궐과 종묘에 CCTV 총 110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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