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63cm 어겨 입주불가 '날벼락'…입주예정자 피해 불가피

배수람 2024. 1. 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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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의 한 아파트가 고도제한 규정보다 63cm 높게 지어져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15일 경기도 김포시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난 12일 입주 개시일을 맞았지만 아무도 입주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중 7개동이 규정보다 63~69cm 높게 지어져 김포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조합원들은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내줄 것을 김포시에 요청했으나, 시는 관련 규정에 맞게 재시공한 뒤 사용검사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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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의 한 아파트가 고도제한 규정보다 63cm 높게 지어져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제공

김포의 한 아파트가 고도제한 규정보다 63cm 높게 지어져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하지만 입주예정자 누구도 입주하지 못하면서 주민 피해가 확대될 전망이다.

15일 경기도 김포시에 따르면 고촌읍 신곡리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난 12일 입주 개시일을 맞았지만 아무도 입주하지 못했다.

이곳 단지는 8개동 399가구 규모로 김포공항과 3~4km 떨어져 공항시설법상 고도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로 지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 중 7개동이 규정보다 63~69cm 높게 지어져 김포시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예상치 못하게 입주가 지연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전체 입주예정자 399가구 가운데 55가구가 입주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사하기로 신청한 상황이다.

조합원들은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내줄 것을 김포시에 요청했으나, 시는 관련 규정에 맞게 재시공한 뒤 사용검사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시공사가 아파트 높이를 낮추기 위해 재시공에 나서면 앞으로 2개월 뒤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는 해당 시공사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동시에 시공사가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이사 계약 위약금 지급 등 보상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독한단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 허가 당시 제시됐던 조건에 맞지 않게 아파트가 건설됐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해줄 수 없다"며 "재시공 후 사용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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