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호민 子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에 징역 10월 구형
김지혜 2024. 1. 15. 18:07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A 씨에게 징역 10 개월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한 특수교사의 파일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또 “아동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가 하는 말을 몰래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도 거론됐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곽 판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 쌍방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서면으로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A 씨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A 씨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주호민 부부가 선임한 변호인들은 “어떤 부모가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고 싶었겠나. 장애 아동에 대한 혐오가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사과 없이 무죄만 주장하는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선고는 내달 1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간스포츠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경성크리처’ 한소희, 日 악플 테러에 “내 개인 공간에 내 뜻 올린 것” [인터뷰①] - 일간스
- 박민영, 전 남친 금전 지원 의혹에.. “지긋지긋하다” - 일간스포츠
- ‘집단 성폭행’ 최종훈, 日 팬커뮤니티 론칭...“5년만 인사” 복귀 시동 - 일간스포츠
- 임윤아, 이준호 콘서트 등장에 ‘술렁’...‘킹더랜드’ 우정 - 일간스포츠
- 박신양 “연기 그리움 없다...그림 판매 질문 숨막혀 (‘뉴스룸’) - 일간스포츠
- ML 팀 절반 이상이 원한다고? 美 매체, '김하성 트레이드' 향한 폭발적 관심 조명 - 일간스포츠
- “우승하고 싶지만…” 방심 없는 클린스만호, “우리도 야망이 있다” 바레인 첫판 격돌 - 일간
- '성난 사람들' 스티븐 연이 또…한국계 배우가 할리우드서 새 역사 쓰기까지 - 일간스포츠
- 한예슬 “슈퍼모델 시절 왕따 당해...데뷔 초기 연기 싫어해” (‘피식대학’) - 일간스포츠
- 스티븐 연, 크리틱스 초이스 남우주연상 수상… “‘성난 사람들’ 하는 동안 즐거웠다” - 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