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건 은폐 위해 피의자 신상 비공개? 사실 아냐"

김민주 2024. 1. 15. 17: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 수사를 맡은 부산경찰청 수사본부가 사건 은폐를 위해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사건 은폐를 위해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충분한 증거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가능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장 물청소해 증거 인멸 시도 주장과
피해자 와이셔츠 확보 늦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 수사를 맡은 부산경찰청 수사본부가 사건 은폐를 위해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항간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부산경찰청 로고.

수사본부는 사건 은폐를 위해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서 규정하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충분한 증거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을 물로 청소해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은 피의자와 범행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라며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점을 고려해 현장 책임자인 부산강서경찰서장의 판단하에 현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요한 증거물 중 하나인 이 대표의 와이셔츠 확보가 늦었다는 주장에 관련해서도 “수사본부는 범행 당일 바로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 다음날인 1월 3일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즉시 집행하였으나, 와이셔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월 4일 오후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전해 듣고, 재차 압수수색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다음날인 1월 5일 이를 집행해 와이셔츠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부산=김민주 기자 ccmjk5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