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시도' 대대장 무죄… 중대장·군검사 실형

곽민재 2024. 1. 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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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두고 "피고인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할 의무는 인정되나 의무이행의 방법은 자신이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당시 중대장 등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하도록 지시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중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조치를 취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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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과 변호인단이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고 이예람 중사 2차가해·부실수사' 공군 관계자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대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김모씨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김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두고 “피고인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할 의무는 인정되나 의무이행의 방법은 자신이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당시 중대장 등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하도록 지시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중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조치를 취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중대장은 이날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중대장은 명예훼손 사실을 부인하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내용, 그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중사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담당자였던 박 전 검사는 사건의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면하고자 윗선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약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별다른 수사를 한 사실이 없고, 특히 자신의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피해자 조사일정을 연기하기까지 했다”며 “이 중사 사망 이후 사건 처리 지연이 문제되자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에 거짓된 보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방청석에서 선고를 듣던 이 중사 모친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선고가 중단됐다. 선고 직후에는 이 중사 부친이 무죄를 선고받은 김 전 대대장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통곡하기도 했다. 이 중사 유족 측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재판부가 직무유기의 범위를 아주 협소하게 인정한 판례에 근거해 판단해 아쉽다"며 "항소심에선 반드시 유죄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5월 세상을 등졌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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