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신경민·최운열·최성 등 민주당 탈당 행렬…'이낙연 신당' 간다 등
▲신경민·최운열·최성 등 민주당 탈당 행렬…'이낙연 신당' 간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선언 이후 '이낙연 신당'으로 향하는 이탈 조짐이 대거 감지되고 있다.
신경민·최운열 전 의원과 민주당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 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탈당,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에 합류를 선언했다.
신경민 전 의원은 탈당의 변에서 "현실정치와 정당에 상식과 합리가 흐르게 하려면 다당제의 실현 이외에는 방도가 없다"며 "오늘 민주당을 떠난다"고 선언했다. 신 전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받았다면 미래의 희망이자 버팀목이 됐을 것이고 총선은 이미 압승을 점치고 있었을 것"이라며 "오늘 결정이 개인적으로 힘들지만 바른 일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함께 탈당을 선언한 최운열 전 의원은 "진보라고 위장하고 있는 민주당을 떠나 합리적 진보세력으로서 개혁적 보수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편에서 해법을 찾고자 그동안 사랑하고 몸담았던 민주당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이러한 정치세력의 등장 필요성에는 동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회의적 시각으로 보는 국민이 많이 계심을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정치세력의 등장을 국민은 갈구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했다.
최성 전 고양시장은 "이재명의 민주당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말로만 '김대중~노무현 정신'과 '시스템 공천'을 외쳤다"며 "실제로는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사당화의 길'을 걸었다"고 했다. 최 전 시장은 "다행히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신당인 '새로운미래'가 출범하고 있어,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신당에서 국민적 심판을 직접 받고자 한다"고 했다.
▲스타벅스 “개인 컵 이용하면 NFT 드립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고객의 개인 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스타벅스 아시아 지역 최초로 NFT를 론칭한다.
스타벅스는 오는 16일부터 스타벅스 리워드 고객이 사이렌 오더로 제조 음료 주문 시 개인 컵을 이용하면 영수증당 에코 스탬프를 한 개씩 적립해주고, 에코 스탬프 적립 미션 달성 시 스타벅스 NFT를 제공하는 ‘STARBUCKS STAR★LIGHT’를 시작한다.
에코 스탬프는 하루 최대 3개까지 모을 수 있으며 정해진 개수에 맞춰 NFT로 교환할 수 있다.
‘BASIC NFT’는 에코 스탬프 5개 적립 시 발급된다. 여기에 희소성 있는 소장 가치를 더하기 위해 에코 스탬프 15개를 모으면 2만개 한정의 ‘CREATIVE NFT’를, 에코 스탬프 20개를 적립하면 1000개 한정의 ‘ARTIST NFT’가 발급된다.
NFT는 계정당 한 개씩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NFT를 얻기 위해서는 교환 개수만큼 에코 스탬프를 모아야 한다. 예를 들어 에코 스탬프 5개로 ‘BASIC NFT’를 얻었다면 다른 등급의 NFT는 얻을 수 없다.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피해자 신상 언급 2차 가해로 추가 입건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온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씨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15일 복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 공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1차 조사를 진행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지난 12일 황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했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한 번 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황씨는 12일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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