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이경 "기소 의견 낸 경찰관 2명 고소"

윤슬기 2024. 1. 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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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저에 대해 보복 운전 기소 의견을 낸 경찰관 2명을 고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한편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차로에서 보복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법원에서 벌금 500만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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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보고…CCTV 수사도 안해"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저에 대해 보복 운전 기소 의견을 낸 경찰관 2명을 고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대변인은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전 부대인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적격 부적격 기준은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경찰관 첫 통화 시 '운전한 사실도, 기억도 없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한 증거가 경찰 진술서, 검찰 진술서에 기록돼 있지만, 경찰은 첫 통화 시 '자백했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년 전 수사 처음부터 날짜, 시간, 제집 주소가 확실하니 폐쇄회로(CC)TV 수사를 요청했고 이 또한 경찰 진술서, 검찰 진술서, 재판 기록에도 나와 있다"며 "내가 운전했다면 어떻게 경찰에 CCTV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겠나, 경찰은 CCTV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부대인은 또 민주당을 향해 "'1심 유죄 시 공천 배제한다'는 당헌·당규를 삭제했다"며 민주당의 공천 부적격 판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삭제 내용이 타 후보에는 적용되지만 오로지 저 이경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적격·부적격 기준은 무엇인가. 당원들이 '이경을 선택할 기회를 달라'는 청원이 2만4000명에 가까워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차로에서 보복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법원에서 벌금 500만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전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운전자는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9700곳이나 되는 대리기사 업체를 모두 찾아가기 시작한다"며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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