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이재명 피습 사건 증거인멸·부실수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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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민주당의 '증거인멸' '부실수사'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경찰이 피의자 김모(67) 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해 주는 피 묻은 와이셔츠를 의료용 쓰레기봉투에서 확보한 것과 현장 물청소, 신상을 비공개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부실수사' '증거인멸' '사건은폐'를 위해서였다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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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민주당의 ‘증거인멸’ ‘부실수사’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경찰이 피의자 김모(67) 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해 주는 피 묻은 와이셔츠를 의료용 쓰레기봉투에서 확보한 것과 현장 물청소, 신상을 비공개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부실수사’ ‘증거인멸’ ‘사건은폐’를 위해서였다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부산경찰청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일 범행 현장을 물청소한 데 대해 “흉기와 혈흔이 묻은 수건·거즈를 수거하는 등 범행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현장 책임자인 부산 강서경찰서장 판단하에 현장을 정리한 것이지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 피습 당시 혈흔이 묻은 와이셔츠 확보가 늦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당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다음 날인 3일 발부받았지만, 와이셔츠 소재를 찾지 못해 부산대병원과 민주당 관계자에게 계속 확인하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은 “4일 오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재차 영장을 받아 다음 날인 5일 와이셔츠를 확보했다”며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해 뒤늦게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당적·신상정보·‘변명문’(남기는 말) 비공개 방침에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랐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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