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재판, '몰래 녹음' 증거되나…검찰 "교사에 징역 10개월"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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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A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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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A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며 '징역 10개월,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진행된 재판에서는 A씨와 주호민 아들의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에 대한 파일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됐다.
앞서 1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B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등의 표현으로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 혐의를 받는다.
B씨에 대한 수사는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아이의 모친이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시작됐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를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정하고 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주호민의 아들 관련 공판에도 영향을 끼쳤다.
검찰은 앞선 판례와 해당 사건은 차이가 있다며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의 경우 녹음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녹음파일 뿐이라며 증거 능력이 부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주호민 측은 피해 아동에게 사과 없이 끝까지 무죄만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쉬움을 밝혔다.
한편 주호민은 자폐 성향의 아들이 2022년 9월부터 불안함을 표현하며 등교를 거부했다며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 측이 아들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다. 신고 소식이 알려지자 A씨를 향한 교사들의 선처 탄원 및 학부모 탄원이 이어졌고 경기도교육청은 직위해제 처리 됐던 A씨를 지난 8월 복직시켰다.
선고공판은 2월 1일 오전에 진행된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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