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특구 지정 방안 모색…"체계적 대응 추진"

보도자료 원문 2024. 1. 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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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지난 12일, 기회·교육발전특구 지정 방안 모색을 위해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성권),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제천시청 박달재실에서 기회·교육발전특구 지정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교육발전 특구 지정은 지방 도시 중 규제완화와 국가정책에서 소외돼 온 제천시로 유치해 특구 규제 특례와 교육경쟁력 확보를 기반으로 소멸하는 중소도시의 성장동력 마련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투자희망기업, 제천교육지원청 및 용역수행 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정 신청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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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지난 12일, 기회·교육발전특구 지정 방안 모색을 위해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성권),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제천시청 박달재실에서 기회·교육발전특구 지정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구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한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내용 논의와 함께 정부 타 시군의 대응 동향을 파악하고 제천시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상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제천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기업유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및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다문화, 고려인 등 지역이 가진 특성과 지속적인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타시군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모델을 발굴해 특구 지정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취득·재산세, 소득세 등이 감면되며 가업승계 요건이 완화되는 등 세제 혜택이 있다.

또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국민의 건강·안전, 노동, 환경, 개인정보 보호 등 지역균형촉진특별법안에 나열된 20개 항목을 제외한 다른 규제에 대한 특례 신청도 가능하나, 모든 특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 소관부처 검토, 지방시대위원회(소관부처 포함)가 심의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 공교육 규제 완화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정 시 특례 신설을 통한 규제 완화는 물론 30억원∼100억원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내달 9일까지 1차 시범지역 공모를 마감 후 3월 초 1차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5월 중 2차 공모가 예정돼 있다.

시범지역 공모에 선정되면 3년간 시범 운영 후 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교육발전 특구 지정은 지방 도시 중 규제완화와 국가정책에서 소외돼 온 제천시로 유치해 특구 규제 특례와 교육경쟁력 확보를 기반으로 소멸하는 중소도시의 성장동력 마련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투자희망기업, 제천교육지원청 및 용역수행 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정 신청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덧붙여 "기회·교육발전특구 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9대 정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제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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