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치적 권리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 언제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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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학교생활규정(학칙)에서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고등학교는 공직선거법, 정당법에 규정된 법적 권리를 학교생활규정에 명시하지 않았다.
A고등학교 측은 "법이 바뀌는 동안 꼼꼼히 학교생활규정을 살피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정치권을 보장했다"며 "총학생회 임원 자격 규정은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대로 변경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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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진 기자]
아직도 학교생활규정(학칙)에서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019년 12월 27일 만 18세로 선거연령과 피선거권이 낮아졌고, 정당법은 2022년 1월 21일 만 16세 이상까지 당원 혹은 발기인 자격이 주어졌다(단,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자 말).
특히 우리나라의 선거권은 만 18세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늦게 개정됐다. 대부분의 국가가 오래 전부터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행사한다. 대한민국의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 4·19 혁명 뒤 만 21세에서 만 20세로, 2005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그리고 2019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췄다.
선거법과 정당법에 의해 보장된 '정치적 권리'가 법 개정이 2~4년이 지났음에도 학교생활규정과 충돌하는 학교가 여전히 존재한다.
충남 예산에 있는 고등학교는 총 7개. 기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가운데 예산고, 전자공고, 삽교고 3개 학교는 명시적으로 정치활동 허용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다른 고등학교는 공직선거법, 정당법에 규정된 법적 권리를 학교생활규정에 명시하지 않았다.
특히 A고등학교는 위 법과 충돌하는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A고등학교의 생활규정에는 '총학생회의 임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하여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사실상 재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정치 참여 권리를 제한한다.
즉 현재 정치권을 가진 만 16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이 조항은 현행 정당법 22조의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거스르고 있다.
A고등학교 측은 "법이 바뀌는 동안 꼼꼼히 학교생활규정을 살피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정치권을 보장했다"며 "총학생회 임원 자격 규정은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대로 변경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또 한 가지 '학교운영규정'에 A고등학교를 제외한 6곳의 학교는 '학생 권리' 규정이 존재한다. 인권규정은 일반적인 양심, 종교, 표현, 집회의 자유 등 인권 친화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A고등학교의 '학생 권리'에 준하는 항목은 총칙 제4조만 개괄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한복 충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매년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강권하지는 않는다. 민주적인 학내 규칙이 운영되도록 살펴보겠다"라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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