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500만원” 대전시, 결혼 장려금·부모급여 지급

대전=정일웅 2024. 1. 15.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가 올해부터 결혼 장려금과 부모급여 지급에 나선다.

대전시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청년 부부 대상의 결혼 장려금 지급을 조기에 시행, 2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규 지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신혼 부부 대상
최대 500만원 결혼 장려금 지급, 전국 첫 사례
2세 영아 자녀 둔 부모에게는 ‘부모급여’ 지급

대전시가 올해부터 결혼 장려금과 부모급여 지급에 나선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부부 대상의 지원을 늘린다는 취지다.

대전시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청년 부부 대상의 결혼 장려금 지급을 조기에 시행, 2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대전형 부모급여’를 신규 지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15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신년 브리핑을 열어 '결혼 장려금', '부모급여' 신설 및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결혼 장려금 지급은 청년의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전국 특·광역시 중 처음으로 도입된다. 청년 부부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애초 대전시는 결혼 장려금을 내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다.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를 염두에 둬 정한 시행 일정이다.

하지만 청년 부부가 결혼 장려금을 받기 위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결혼 장려금 지급 시기를 올해 1월 1일 이후로 앞당겼다는 것이 대전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결혼한 청년 부부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둬 소급해 결혼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구상이다.

정부 주도의 부모급여 개념을 확대한 (가칭) 대전형 부모급여도 신설해 운영한다. 현재 정부는 0세~1세 영아를 자녀로 둔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하지만 대전형 부모급여는 2세 영아를 자녀로 둔 부모까지 확대돼 월 15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지역 2세 영아 8000여명의 부모가 부모급여를 받아,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출산·양육 관련 시책을 추가로 시행하게 됐다”며 “대전이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