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원인 정보 유출’ 방심위 직원, 기록 조회만 100여차례

문혜원 2024. 1. 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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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해당 민원인에 대한 기록 조회만 100여차례 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찰이 확보한 방심위 감찰 결과에 따르면 방심위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로 특정된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회사 사무실에서 100여차례에 걸쳐 민원인 개인정보를 집중 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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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원실·전산실 압수수색
용의자 노조원 등 2~3명 특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해당 민원인에 대한 기록 조회만 100여차례 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찰이 확보한 방심위 감찰 결과에 따르면 방심위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로 특정된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회사 사무실에서 100여차례에 걸쳐 민원인 개인정보를 집중 조회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민원인 개인정보 열람을 할 권한은 있지만 이를 비정상적으로 다수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를 압수수색하고 민원실과 전산팀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와 관련해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과 노조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방심위는 해당 보도가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사무처 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방심위가 제출한 수사의뢰서에는 “민원인 정보는 민원을 접수한 방심위로부터 유출된 게 아니라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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