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5등급 차량운행 줄어

최재용 2024. 1. 15.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크게 줄어드는 등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달 하루 평균 126건으로, 전년 같은달 389건 대비 68% 감소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12월~3월)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미세먼지 자료사진. (쿠키뉴스 DB)

대구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크게 줄어드는 등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달 하루 평균 126건으로, 전년 같은달 389건 대비 68% 감소했다.

또 지난달 실제 운행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2만8151대로 1년 전(5만9595대)에 비해 52.8% 줄었다. 이는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약 6톤 정도 감소한 수치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12월~3월)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구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수송 분야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비중이 높아 노후 경유차의 조속한 감축이 필요해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적발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자동차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줘 차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 지난해 저공해사업을 통해 조기폐차(5056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1129대), 건설기계 지원(152대),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 등(195대) 총 6532대를 지원했다. 올해 지원사업은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운행제한 등 내연기관 관리 정책으로 공해 차량 통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주는 매년 관련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만큼 서둘러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