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몰래녹음' 증거 될까… 주호민 아들 사건 재판 공방

이해준 2024. 1. 15. 14: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이 위법성이 쟁점으로 다시 부각됐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받지 못한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15일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6차 공판에서는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 쌍방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서면으로 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가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고, 피해학생의 모친이 녹음기를 이용해 수업 내용을 녹음한 뒤 증거로 제출한 점 등에서 주씨의 자녀가 관련된 재판과 공통점이 많다.

B씨 사건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주씨 자녀가 연관된 재판에서 검찰 측은 최후 의견을 통해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 간에는 차이가 있다"며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 피해 아동이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는 게 어렵다"며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발언이라고 볼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피고인 측 김기윤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는 수업 내용이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라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녹음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이를 기초로 한 녹취록, 사례 개요서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 전현민 변호사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에 대해서도 입증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해 일부는 설리번이라고 부르고, 일부는 아동학대범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설리번도 아동학대범도 아니다. 평범한 일반교사가 되고 싶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건 당일을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사랑으로 가르친 교사가 아니라 아동학대 가해자가 됐으니 20년간 교직생활 허무함과 자괴감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에 무죄를 판결해달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들에게도 발언권을 제공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언론에 사건 관련 서류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매우 유감"이라며 "피해 아동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양해,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온전한 무죄만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9)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판사는 전문심리위원에게 피해아동의 지능검사결과보고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전문가 의견서를 추가로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A씨의 선고재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 40분 진행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