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정산 시작…대중교통비·월세 세액 공제↑
정길준 2024. 1. 15. 13:28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말정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의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영화 관람료·고용 보험료·수능 응시료·대학 입학 전형료 등 자료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추가 제출·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 정보를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열린다.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미리 살펴보고 세금 부담이 덜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오른다. 도서·공연·영화 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된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부터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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