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하세요” 보험사 관계없이 자동 알림…車 대피알림시스템 구축

정진용 2024. 1. 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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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히 대피를 안내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에 처한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지는 등 사전예방 활동 효과가 제고돼 국민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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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들. 사진=임형택 기자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히 대피를 안내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차량 대피알림시스템(가칭)’을 구축해 효율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당국은 집중호우·태풍 발생시 차량침수로 인한 보험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침수예상지역을 자체 현장순찰하고 차량대피를 안내하도록 지도해왔다.

한국도로공사도 CCTV로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차량이 확인되면 ‘긴급대피콜’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신속한 대피 안내가 어렵고 활용 가능한 연락처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아 현장 순찰차 등이 위험차량을 확인하고도 대피 안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원회

당국은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활용해 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이면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와 관계없이 신속한 대피알림이 가능하도록 ‘차량 대피알림시스템(가칭)’을 공동으로 구축한다.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기초로 연락처를 현행화해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 및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대피 안내를 제공한다.

또 침수 및 2차사고 위험 차량번호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사진업로드 등)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SMS)를 즉시 제공하고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도 제공하는 등 대피안내 절차를 자동화한다.

당국은 오는 3월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체결시 대피알림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구하는 한편 7월(잠정)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에 처한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지는 등 사전예방 활동 효과가 제고돼 국민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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