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고향사랑기부금 등 41종 자료 제공

장정욱 2024. 1. 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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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 사례 등 신고 도움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니 많은 활용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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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서비스는 18일부터 제공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포함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내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2004년생)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 자료 제공이 종료된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 사례 등 신고 도움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니 많은 활용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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