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대피알림시스템 구축으로 침수 사고 예방한다

김재은 2024. 1.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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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대피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에 처한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지는 등 사전예방 활동 효과가 제고돼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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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차량이 많은 양의 비로 도로에 고인 물을 튀기며 달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대피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15일 금융당국은 차량침수 및 고속도로내 2차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차량 대피알림시스템(가칭)'을 구축해 효율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매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기초로 연락처를 현행화해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 및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대피 안내를 제공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침수 및 2차사고 위험 차량번호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사진업로드 등)시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SMS)를 즉시 제공하고,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도 제공하는 등 대피안내 절차가 자동화된다.

그간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에 대한 대피안내는 순찰자 등이 위험차량의 차량번호를 기초로 연락처 정보를 일일이 수기 조회 후 별도로 대피안내(SMS등)를 진행하는 등 모든 절차가 수작업으로 진행돼 신속한 대피안내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활용 가능한 연락처 정보가 침수대피는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 가입 고객정보, 2차사고 위험은 하이패스 고객정보에 국한돼 현장 순찰자 등이 위험차량을 확인하고도 대피안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피알림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체결시 대피알림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오는 7월(잠정)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에 처한 모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지는 등 사전예방 활동 효과가 제고돼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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