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버는 한강뷰 아파트’…오늘 ‘줍줍’ 청약 뜬다는데
경기도 성남과 고양에서 당첨만 되면 3억원가량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무순위 청약(줍줍)’과 ‘계약 취소분’ 청약이 나왔다. 1월 15일부터 16일 이틀간 청약이 진행된다.
2022년 12월 입주한 이 단지는 7개동 620가구로 이뤄졌다. 2020년 5월 분양 당시 ‘DMC리버시티자이’라는 단지명으로 분양해 15.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순위 청약 물량이 주목받는 이유는 최소 3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 전용 84㎡는 지난 12월 10억2000만원에 중개 거래됐다.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인근 DMC자이더리버의 경우에도 84㎡가 같은 기간 10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번 청약 물량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2020년 최초 분양 당시 가격 그대로 공급된다. 계약 취소 주택(전용 84㎡)은 각각 6억6581만원(C타입)과 6억7829만원(B타입)이다. 미계약분은 전용 84㎡(A타입)가 6억6930만원, 전용 99㎡는 7억6400만원이다.
무순위 청약이 진행되는 계약 취소 주택 2가구(전용면적 84㎡)는 각각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가구와 일반공급 1가구에 대한 계약 취소 물량이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특공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미계약분 2가구(전용면적 84㎡ 1가구, 전용 99㎡ 1가구)는 소득과 재산, 청약통장 가입 여부, 주택 소유 여부를 묻지 않는다. 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모두 동등한 당첨 기회를 갖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1월 19일, 계약일은 1월 29일이다.
계약 취소 물량은 전용 59㎡B 1가구, 전용 74㎡A 1가구, 전용 74㎡B 1가구 등이다. 계약 취소 물량은 모두 다자녀 특별공급 취소분인 만큼, 성남시 거주 무주택자에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여야 한다. 사후 무순위 청약은 전용 74㎡A 1가구다. 국내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이들 단지도 약 3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계약 취소 물량 분양가는 2020년 7월에 올라온 입주 공고문 당시의 금액으로 책정됐다. 전용별로 ▲59㎡B 5억2200만원 ▲74㎡A 6억5100만원 ▲74㎡B 6억6000만원 등으로 같은 단지에서 이뤄진 매매 가격보다 저렴하다. 전용 74㎡의 사후 무순위 청약의 분양가는 6억4400만원으로 책정됐다. 가장 최근 거래인 지난해 12월 9억2000만원보다 약 3억원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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