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버는 한강뷰 아파트’…오늘 ‘줍줍’ 청약 뜬다는데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4. 1. 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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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16일 청약 진행

경기도 성남과 고양에서 당첨만 되면 3억원가량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무순위 청약(줍줍)’과 ‘계약 취소분’ 청약이 나왔다. 1월 15일부터 16일 이틀간 청약이 진행된다.

한강뷰 아파트 자료 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는 무순위 청약 2가구와 계약 취소 주택 2가구 등 총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청약 접수일은 각각 1월 15일과 16일이다. 무순위 청약 주택은 청약통장과 주택 보유 수와 무관하게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12월 입주한 이 단지는 7개동 620가구로 이뤄졌다. 2020년 5월 분양 당시 ‘DMC리버시티자이’라는 단지명으로 분양해 15.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순위 청약 물량이 주목받는 이유는 최소 3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 전용 84㎡는 지난 12월 10억2000만원에 중개 거래됐다.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인근 DMC자이더리버의 경우에도 84㎡가 같은 기간 10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번 청약 물량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2020년 최초 분양 당시 가격 그대로 공급된다. 계약 취소 주택(전용 84㎡)은 각각 6억6581만원(C타입)과 6억7829만원(B타입)이다. 미계약분은 전용 84㎡(A타입)가 6억6930만원, 전용 99㎡는 7억6400만원이다.

무순위 청약이 진행되는 계약 취소 주택 2가구(전용면적 84㎡)는 각각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가구와 일반공급 1가구에 대한 계약 취소 물량이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특공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미계약분 2가구(전용면적 84㎡ 1가구, 전용 99㎡ 1가구)는 소득과 재산, 청약통장 가입 여부, 주택 소유 여부를 묻지 않는다. 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모두 동등한 당첨 기회를 갖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1월 19일, 계약일은 1월 29일이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 조감도. (GS건설 홈페이지 캡처)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도 1월 15일 계약 취소 3가구와 사후 무순위 1가구 등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1월 18일에 당첨자를 발표, 계약은 2월 2일이다.

계약 취소 물량은 전용 59㎡B 1가구, 전용 74㎡A 1가구, 전용 74㎡B 1가구 등이다. 계약 취소 물량은 모두 다자녀 특별공급 취소분인 만큼, 성남시 거주 무주택자에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여야 한다. 사후 무순위 청약은 전용 74㎡A 1가구다. 국내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이들 단지도 약 3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계약 취소 물량 분양가는 2020년 7월에 올라온 입주 공고문 당시의 금액으로 책정됐다. 전용별로 ▲59㎡B 5억2200만원 ▲74㎡A 6억5100만원 ▲74㎡B 6억6000만원 등으로 같은 단지에서 이뤄진 매매 가격보다 저렴하다. 전용 74㎡의 사후 무순위 청약의 분양가는 6억4400만원으로 책정됐다. 가장 최근 거래인 지난해 12월 9억2000만원보다 약 3억원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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