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2년 추가 유예해야”

박진석 2024. 1. 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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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에서도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했으나 코로나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경제단체 설문조사 결과 85.9%가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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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적용유예 법 개정 호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열흘 앞둔 15일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중소기업의 열악한 준비 여건과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경청했다.

그는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에서도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했으나 코로나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경제단체 설문조사 결과 85.9%가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대표가 생산, 영업, 재무 및 안전관리 등 사실상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대표자가 처벌될 경우 사실상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현재 국회에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며 “지난해 9월 7일, 개정안이 발의됐고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는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회에서 개정안이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전면 시행까지 시일이 촉박한 만큼 회에서 여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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