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갈치 잡이용 꽁치 관세 인하”…관련 업계와 MOU

장정욱 2024. 1. 15.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제주갈치어선주와 원양꽁치업계 등 관계기관이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끼 꽁치 식용 유통 등 부정유통 방지와 꽁치업계 판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갈치와 꽁치 업계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제주갈치업계가 전년도 미끼 꽁치 사용량 20%를 국내 원양산 꽁치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입산 미끼 가격 급등에 대책 마련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생선 매대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해양수산부는 16일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제주갈치어선주와 원양꽁치업계 등 관계기관이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사)제주도어선주협의회, (특)한국원양산업협회, 갈치어업 미끼 꽁치를 유통·관리하는 제주도 내 수산업협동조합이 함께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 제주갈치업계는 갈치조업 때 꽁치 외에 대체 가능한 미끼가 없어 수입산 꽁치를 주로 사용해 왔다. 최근 급등한 수입 물가와 자원 감소로 미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는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산 꽁치에 부과하고 있는 조정관세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조정관세규정’을 개정해 갈치조업용 미끼 꽁치에 한해 조정관세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더불어 미끼 꽁치 식용 유통 등 부정유통 방지와 꽁치업계 판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갈치와 꽁치 업계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제주갈치업계가 전년도 미끼 꽁치 사용량 20%를 국내 원양산 꽁치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주갈치업계는 품질 좋은 국내 원양산 미끼 꽁치 공급망을 확보하고, 원양꽁치업계는 안정적인 꽁치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생 협력을 통해 국내 갈치 및 꽁치업계가 동반 성장하며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부도 양측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