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이어 신용회복 지원…성실상환자 역차별 논란

김재은 2024. 1.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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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빌린 돈을 제 때 갚지 못한 차주들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하면서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사가 보유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예정이며 여신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금융권의 경우 기존 여신관리 및 신규 여신심사시 신정원‧CB로부터 가장 최근의 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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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상환시 연체이력 삭제
"연체자 경제 회복 가능케 해야"
금리 부담 이미지. ⓒ연합뉴스

금융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빌린 돈을 제 때 갚지 못한 차주들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하면서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대출을 갚아나간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지원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서 전 금융업권 협회,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이 실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의 소액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오는 5월까지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인만큼 당시 연체금액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됐으며 기간도 코로나19 사태 기간으로 제한됐다. 이번 협약으로 약 290만명의 연체 이력이 삭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사가 보유한 타사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예정이며 여신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금융권의 경우 기존 여신관리 및 신규 여신심사시 신정원‧CB로부터 가장 최근의 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삭제하지 않은 자사 거래 고객의 연체 이력 정보를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활용하더라도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미 연체금액을 모두 갚은 250만명의 신용 점수(NICE 기준)가 평균 39점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15만명이 추가로 관계법령에 따른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45점)를 충족하고, 25만명이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3점)를 넘게 되는 등 대출 접근성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권이 내놓는 상생금융안들이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코로나19 사태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통된 재난이었는데 대출을 힘들게 갚아낸 차주들에 대한 혜택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연체횟수나 채무상환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소액 연체자만을 대상으로 이러한 신용사면이 반복될 경우 상습 연체자들이 더욱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역차별 등 논란에 대해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코로나19 이외에도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커져서 불가피하게 연체하는 분들이 많았으니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회복할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라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할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 연체자에 대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복귀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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