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처분 내달초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철근이 누락된 '순살아파트'를 시공한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이 내달 초 판가름날 걸로 예상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GS건설 청문을 완료했지만, GS건설 측 서면 의견 수렴절차를 추가하기로 하면서 최종 영업정지 처분 결정 시점을 내달 초로 미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철근이 누락된 ‘순살아파트’를 시공한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이 내달 초 판가름날 걸로 예상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GS건설 청문을 완료했지만, GS건설 측 서면 의견 수렴절차를 추가하기로 하면서 최종 영업정지 처분 결정 시점을 내달 초로 미뤘다.
심의위는 약 한 달간 청문 내용과 서면 의견을 토대로 영업정지 수위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8개월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 행정처분이다.
GS건설이 심의위 결정을 수용하면 영업정지 처분은 그대로 집행된다.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공은 법원에 넘겨진다.
국토부는 GS건설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1개월과 품질시험 수행 1개월에 대해 서울시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 행정 처분은 국토부와 별개로 결정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킬러·준킬러’ 빠진 수능, 작년보다 쉬웠다…최상위권 변별력 비상
-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 “세대분리 성공해 자립하고 싶어요” 독립제약청년들의 바람 [이상한 나라의 세대분리법⑨]
- 이재명 운명의날 임박하자…친윤·친한, ‘특감’으로 뭉쳤다
- 수능 국어 지문 링크에 ‘尹정권 퇴진’ 집회 일정…수사 의뢰
- 야6당 합심해 김건희 특검법 처리…尹거부권 맞서 재표결 준비
- “수능 수학,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미적분·기하 다소 어려워”
- 이재명에 쏠리는 청년층 지지…尹반사효과인가 전략적 성과인가
- 전 세계에 김도영을 알렸다…그를 어찌 막으랴
- ‘손흥민 A매치 130경기’ 한국, 쿠웨이트전 선발 발표